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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사범 3개사 4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12 [20:30]

부산경찰청,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사범 3개사 4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09/12 [20: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시내버스 노조 간부 지위를 남용, 운전기사 채용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산시 보조금 등 회사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3개회사 비리사범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배임수재,지방재정법위반,특경법(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시내버스 3개회사 비리사범 42명을 검거, 1명을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기사 채용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친?인척 등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부산시 보조금과 급여, 회사공금 등 합계 60억원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 회사별 영업 손실분을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보조금)을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빼돌렸고, 버스회사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 취업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가족 소유 나대지를 버스 차고지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등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자회사 내에 세차장과 주유소를 설립한 후 직원과 가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세차비와 가족명의 급여지급 명목으로 회사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자신의 친형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일본어 개인교사와 개인 운전기사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의 취업비리 수사가 진행되자 돈을 주고 입사한 운전기사가 채용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법인명의 차량과 휴대폰을 가족들이 사용 하는 등 개인적 여행을 회사 출장비 명목 지출, 조카 결혼식 호텔비용을 근로자의 날 행사비용으로 지출, 개인적 사용 영수증을 직원들 명절 선물 구입비로 지출, 부품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시청 대중 교통과와 버스운송사업 조합에 운전기사의 공개채용 모집과 비리업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조치 요구 및 채용관련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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