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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경찰서, 활어차 불법개조 제작업자 등 일당 31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05 [15:35]

부산중부경찰서, 활어차 불법개조 제작업자 등 일당 31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8/09/05 [15: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일반 화물차량에 수족관을 제작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해 준 업자 등 일당 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작업자 A씨(남,58세)와 차주, 브로커 등 31명을 검거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지자체장 승인 없이 일반 화물차량 1대당 150~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수족관을 제작하여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상 활어운반용 차량은 값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작아 불법개조한 활어차가 한 번에 더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수족관 탈부착에 용이하도록 수족관을 차량에 용접치 않고 볼트?너트로만 고정하여 각종 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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