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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수익 목적으로 항로 이탈 불법운항 한 선주‧선장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05 [15:05]

부산경찰청, 수익 목적으로 항로 이탈 불법운항 한 선주‧선장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8/09/05 [15: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개인 수익을 목적으로 지정항로를 이탈해 해상사고 위험을 야기한 선박 급유선 선주?선장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선주?선장 등 16명을 검거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1월까지 해상급유 또는 폐유 운송을 위한 이탈 운항으로 총 71회에 걸쳐 해상사고 위험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박 급유선 및 폐기물 운송선은 개인 수익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상사고 위험 유발 전수 조사를 통해 선박을 특정하여, 선주, 선장 등 관련자들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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