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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음란사이트 운영 광고비 수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8/29 [14:19]

대전경찰청, 음란사이트 운영 광고비 수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08/29 [14: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음란물 등 4개 사이트를 개설 한 후 게시?유포하고, 불법도박사이트 등 광고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남,35세)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개설한 음란 사이트 4개를 폐쇄조치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경부터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하고 음란사이트 등 4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올해 7월 31일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 동영상 및 사진 41,322건을 게시한 혐의다.

또한, A씨는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7월 19일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하고, 불법음란사이트에 업로드 된 각종 음란물 동영상 및 사진과 게시판 접속 아이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거지에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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