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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바로 진실규명입니다.

김태수 | 기사입력 2011/06/24 [15:18]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바로 진실규명입니다.

김태수 | 입력 : 2011/06/24 [15:18]


경,검찰과 18억4천만 원의 진실규명

송파구 잠실3동 잠실4단지재건축(현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관련으로 여러 명의 조합원들이 민 형사 사건을 접수 하였으나 “경찰이나 검찰에 민원인 세대와 안테나 시공세대 를 직접 현장 조사 과정에 찍은 현장 사진과 건물주에게 직접 서명 받은 안테나 미 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현장 조사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 하였는데도 확인 한번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편파 수사이고 정당한 수사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검찰 경찰 모두 사건이 많아 바쁘다는 핑계로 18억4천만 원이 투입되어 설치하였다는 현장에 조사 한번 없이 피의자들 주장만 그대로 받아 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또한 피의자 들이 제출한 허위 사진을 확인도 없이 안테나 설치가 인정이 된다고 그대로 받아 들이는 어처구니없는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고소인들의 주장과 피의자 들의 주장이 엇갈리면 현장조사나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수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검찰, 경찰 모두 현장 조사 나 사실 확인한번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하는 것을 누가 보아도 직무 유기이고 편파 수사라고 감히 단정 할 수 있으므로 재조사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실제 언론사가 입수한 TV 수신 장애 민원 서명부(약286명)에는 같은 필체로 추측되는 서명자를 다수 발견 할 수 있었다. 또 전파법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원 해결 절차에 따르면 ‘TV수신 장애 민원 접수 시 건축물 시설 자, 건축물 허가기관 등이 공동으로 신청인의 집을 방문해 장애유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저희 조합원은 이런 사실을 고해 하거나 남을 험담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 글을 하소연 하고자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절 때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바로 진실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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