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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 고시•구정, 환경변화와 현실에 맞게 정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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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 고시•구정, 환경변화와 현실에 맞게 정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07 [13:52]

주류 관련 고시•구정, 환경변화와 현실에 맞게 정비

편집부 | 입력 : 2016/07/07 [13:52]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하되,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으나, 관련된 고시?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하였으므로 이렇게 정비 하게 되었다.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고시?규정 정비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 허용

(현황)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고 배달 금지

(개정)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하여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 허용

(현황)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외로 반출 금지

(개정)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 허용

(현황)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대면판매만 허용

(개정)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하여 입장객의 불편 해소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 적극 발굴?정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운반 허용

(현황) 주류는 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이 발부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소매점까지 운반

(개정) 소상공인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취지 및 가입한 슈퍼마켓 조합원의 현장

애로를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 허용

- 중소기업인 간담회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조합원의 건의 수용(6.14.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Ⅰ 중소 슈퍼마켓이 유통?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

Ⅱ 운반 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

조미용 주류(맛술)는 주류 고시?규정 예외 적용

(현황)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어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주류관련 고시?규정 적용

(개정) 조미용 주류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과 수요자인 음식점 등의 애로를 고려하여 전화주문 및 배달 허용

  탈세방지?거래질서 확립 위한 핵심제도는 엄정 집행

주류의 무자료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양주 제조?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면허의 양도·대여 등 면허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7월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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