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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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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1/13 [16:15]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봉화 | 입력 : 2011/01/13 [16:15]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처리했다.가축법 재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체류에 대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소독 등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강화됐다.

도한 지역 기초단체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거나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필요한 조치를 거부해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농장 폐쇄나 가축사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법을 제정했다.또한 조치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구제역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12일 최종 대안이 의결돼 이날 '가축법개정안'을 통과 시켰다.이날 본회의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후 처음 열렸으며 민주당이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에 응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한편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법이 잘못돼서 구제역이 퍼진게 아니라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며 "축산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 된다면 축산 농가의 노동자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개정안에 민노당은 찬성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표를 던진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1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가축전염병 개정안은 늦어도 너무 늦은 뒷북 치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미 전국의 축산농가는 구제역으로 초토화 됐으며 다시 가축을 기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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