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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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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

- 비상안전대책회의 개최하고, 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20 [13:24]

기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

- 비상안전대책회의 개최하고, 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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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CI (제공=기보)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기보’)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전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 17일 전 임원과 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비상안전대책회의에서 피해상황 점검, 피해신고 접수센터 가동, 특례보증 시행에 대해서 논의하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사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적용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기보의 특례보증이 적용되며, 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보는 피해기업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지원함으로써, 피해현장의 금융애로 발생을 차단하고 온전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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