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내외신문
로고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 실직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적극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2:50]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 실직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적극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4/26 [12:50]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상환의무가 발생한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6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만원)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학부생은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하며, 올해 통지되는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적용하는 2022년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액 2394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인 1510만원이다.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지난해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학자금 관련 통지서고지서 등에 대해 우체국 배달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상환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선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또는 반액을 다음 달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오는 6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2년간 유예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4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및 지원제도와 같이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학자금 대출자의 편리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 ①홈택스상담선택 ➔ ④학자금상환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몽골 국세청 '한국 기업 세정지원'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인천지방국세청, 신규・예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
  • 김창기 국세청장, 광주AI창업캠프 입주기업 찾아 AI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 수상자 초청행사 열어
  • 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텍스'로
  • 국세청, 로스쿨 재학생 37명 대상 국세 실무수습 실시
  • 국세청, 고위직 인사 실시…가급 1명, 나급 19명
  • 상속세 납부대상 6% 수준 …절반은 10억~20억 물려받아 평균 7600만원 납부
  • 국세청, 올해 상반기 과장급 인사 단행
  • 국세청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7월부터 시행
  • 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27일 일괄 지급
  • 가업승계 마지막 퍼즐 '국세청 세무컨설팅' 확대
  • 국세청,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한다
  • 한·일 국세청장, 5년 만에 회동…협력의지 재확인
  •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계좌도 대상
  • 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국세청장 충주성심학교 방문해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진행
  • 국세청, 중견기업 '수출・투자' 성장지원에 앞장선다
  •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조사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