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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시술비 갈취 및 성매매업소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3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18 [18:17]

부산경찰청, 시술비 갈취 및 성매매업소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3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18 [18:1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를 과시 문신 시술비 갈취하고, 마사지업소를 운영, 성매매 알선한 폭력배 및 불법문신 시술업자, 마사지업소 종업원 등 3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 某씨(37세)등 5명은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부산 동구 소재 문신 시술업소에서 온 몸에 이레즈미(용,무사,잉어)문신을 시술하고 조직 폭력배 임을 과시해 시술비 1,3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김某씨(34세) 등 16명은 무허가 문신 시술업자들로, 금년 7월 말경 부산진구 소재 사무실에서 강 某(19세)의 오른팔 상박부에 도깨비 문양을 시술해 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월부터 8월까지 약8개월간에 걸쳐 30여명에게 시술하고 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의자 윤某씨(32세)등 7명은 재건 20세기파, 유태파 관리?추종 폭력배들로 지난 5월경부터 ~ 7월 14일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 성매매여성 등 종업원 8명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2천4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한편, 또, 피의자 김 某씨(31세)등 8명도 마사지업소를 운영,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9만원을 받고 1일 약 3회 총 222회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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