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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17:50]

국세청, 22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2/27 [17:50]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202212월 결산법인은 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오는 3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5000여개로 지난해 999000여개 보다 66000여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해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를 추가해 총 24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안내한다.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용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측면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한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을 위해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등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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