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에 편입되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20일 금감원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 신뢰성 또한 낮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운용사가 평가사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가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의 관계, 정보제공 원칙 등 총론과 자산유형별 공정가액 산정 방법 등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금투협 모범기준으로 평가기준일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부터 적용된다.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 모범규준 코너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