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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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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판매사들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2:0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판매사들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23 [12:04]

▲ 지난 22일 김범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가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국내 6개 금융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론이 내려졌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서 20174월부터 2018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6월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범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은 펀드 환매 중단 원인이 애초에 존재했는지, 아니면 사후적 잘못된 운용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였다""처음부터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금감원은 "사기 가능성이 있다""다만 사기는 범죄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독일 시행사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계약취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의 주요 판매사는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6곳이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 반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의 조속한 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판매 금융사들은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까지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앞으로 남은 분쟁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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