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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재개발.재건축 지역 다주택자 구제방안 진통..: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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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재개발.재건축 지역 다주택자 구제방안 진통..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6/22 [19:08]

국토해양위,재개발.재건축 지역 다주택자 구제방안 진통..

김봉화 | 입력 : 2011/06/22 [19:08]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29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했다가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 매입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국회해양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2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발언에서 "물딱지를 구제하는 내용인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선의에 피해라는 것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도 "법안소위에 돌려 보내 재논의를 해야 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은 29일 상임위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분양권을 부여하는 시점을 분명히 명시하는 시행방안을 논의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2009년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지구 내 여러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 가구에 대해서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제도는 재개발 시 재건축의 지분 쪼개기와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투기와는 상관없이 상속,이사 등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집을 파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도엽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기한을 정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지분을 매입해 피해를 입은 매입자에게도 분양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동일인의 지분이라도 기존처럼 관리처분 이전에 매입하면 분양권을 인정해 주는게 맞다"며 서울 지역에만 43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됐다며 물딱지에 대한 구제 방안은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는 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 등을 통한 불법 시세차익을 근절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겨 졌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다주택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거치되 선의에 피해자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어 29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봉화?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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