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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전동 주택 재정비 지역 비리의 온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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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전동 주택 재정비 지역 비리의 온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08 [17:15]

부산 범전동 주택 재정비 지역 비리의 온상

편집부 | 입력 : 2016/04/08 [17:15]


[내외신문=김홍일지자]부산 곳곳에서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을 시행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범전동 재정비 촉진 3구역 주택 개발 조합이 2011년 12월에 설립과 동시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토지소유자) 75%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75%의 동의서를 받고 관할 구청에 제출 설립 인가를 2012년에 받았다.

하지만 부산 지방 법원에서 2014년 1심에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고 2015년 9월 부산 지방 고등 법원에서 확정 지었다. 즉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 된 것이다.


?취소된 이유는 75%의 동의서에 이해할 수 없는 사안들이 발견되어 70%로 격하되어 취소된 것이다.

즉 당사의 조합장과 이사들이 75%의 동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서류들을 위조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2015년 12월 비상 대책 위원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지방 검찰청으로 고소하였다. 고소 내용은 직무상, 배임, 횡령, 직무유기의 죄에 대하여 고소문을 작성했고, 고소된 피고소인들은 2011년 당시 주택개발 조합의 조합장과 감사, 이사들이었고 정비업체 대표였다.


 

비상 대책 위원회에서 고소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이 횡령한 금액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 다시 또 조합이 설립되면 주민들이 책임져야 할 빚은 세대 당 약 3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합이 결정되어서 써야 될 금액 모두가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재산임을 강조했고 근본적으로 조합 채무의 채무자는 조합원들이므로 건설사들의 채권 추심 행위를 조합원들이 피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범전동 주택 재개발 제3추진 구역에는 (약5만7천평) 약 1625세대에 약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다수 세대가 70~80%가 20평 이하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실질적인 보상금액을 받아도 다른 곳으로 이주해도 내 집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민의 분담금 까지 합산할 때 이주할 엄두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합 재 설립을 반대하는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부산 지방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다.


 

?피고소인으로 고소된 주민이 다시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재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그 조합을 만드는 그들은 피고소인 신분이다.


피고소인 신분을 재조합 설립을 하는 것에 대해 비대위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비대위 관계자는 한번하고 나니 또 돈 욕심이 생긴다고 일축시킨다.


비대위에서 부산 지방 검찰청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빠른 시간 안에 횡령, 배임, 유기 등에 관한 죄를 파헤쳐 달라는 것이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웃 간의 정은 사라져 버렸고 실질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황폐해지는 현실이다.


처음 부터 관할 구청에서 설립인가를 내어줄 때 사망한자가 살아있고, 이사를 간 자가 살아있고 한 것을 파악했다 라면(조회가능) 비리의 온상을 피할 수 있었고, 이웃간의 불신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냥 서류만 받으면 마감이다.

지금 부터는 허가 서류를 접수받는 담당자는 철저하게 서류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시간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행정의 책임을 지는 행정 책임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할 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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