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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동안 미국에서 도피한 피의자 인천공항서 체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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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동안 미국에서 도피한 피의자 인천공항서 체포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3/09 [00:00]

13년동안 미국에서 도피한 피의자 인천공항서 체포

편집부 | 입력 : 2017/03/09 [00:00]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가 피의자 A(65세)씨 거래처 상대로 어음을 교부하고 29억을 편취해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인터폴 공조 요청으로 강제 출국된 A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 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기장읍 ‘○○기업’ 이라는 상호로 건축 골재 운송업체 운영한 피의자 A(65세)는 2004년 1월경 거래업체 사장인 피해자 B(55세)에게 “건축골재 매입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2월 8일)에 맞추어 변제를 하겠다.”며 약속어음을 교부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사전 도피할 목적으로 준비한 관광 비자를 이용해서 1월 29일 미국으로 도피하고 그 이후 경찰에 수배되어 비자갱신을 하지 못해 13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던 중 ‘공문서 위조혐의’ 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3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피의자를 경찰에서 국외 도피사범 인터폴(범죄인도) 공조 요청하여 미국에서 강제로 출국된 A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여 2017년 3월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결과 A씨는 미국으로 도피하는 날 2일 전까지 거래처 업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금액을 미리 챙긴 후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가 피해자는 23명에 확인된 피해금액만 29억 2,800만 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A씨는 이러한 자금을 대부분 누적된 채무변제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 했다.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상 거래대금을 잘 변제해 왔기 때문에 미쳐 사기라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였고, 금전 차용과 동시에 A씨가 제공한 약속어음도 있어 이를 믿고 금전을 차용해 주었지만 약속어음은 지급기일 금융기관에 확인 해보니 이미 부도처리 되었거나 칼라복사기로 위조한 약속어음으로 휴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미국에 도피한 기간은 지옥과 같았고, 아파도 병원 진료 한번 받지 못했다며 돌아올 조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며 선처를 바라며 새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면 귀국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됨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외로 도피할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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