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가영 불법 유상운송 영업(일명 콜뛰기)을 해 온 피의자 강모(29세)씨 등 23명 검거 했다.
피의자가 해운대구 일원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자가용 불법 운송영업을 직접 해오는 한편, 업체에 소속된 30여대의 고급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무전기를 이용하여 자가용 영업행위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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