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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강도위장 살인사건 피의자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7/09 [10:42]

해운대서 강도위장 살인사건 피의자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07/09 [10:42]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에서는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죽이기로 마음먹고 지인에게 살인을 청부한 A씨(69세,여,무직) 및 착수금 4천만원을 받고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A씨의 남편 C○○,70세)를 살해한 B씨(45세,남,무직)를 각각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8. 7. 2. 강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A와 자신을 결박하고 도주하였다‘ 는 피해자 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갈등이 있던 남편을 살해하는 대가로 B씨에게 8천만원을 약속하였고, 지인 B씨는 착수금 4천만원을 받고 범행을 계획했다. 처음 B씨는 2018. 3월?6월 사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지만 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범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A씨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크게 다툰 후, 주거지에서 강도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7. 2. 17:20경 A씨가 열어둔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B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살해하였고,피의자들은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공범인 A씨와 귀가하던 피해자의 딸을 모두 결박한 후 현금 240만원을 가져갔다.
신고접수 이후 해운대서 형사과장 등 60명을 수사 전담반으로 편성, 현장 CCTV 영상자료?통화내역 등 수사를 통하여 살인청부를 받은 B씨를 특정, 검거하였고, 살인을 청부한 A씨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진 출석,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제도와 연계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및 범행도구를 수색하고 추가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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