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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책 일당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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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책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2/06 [10:20]

5만원권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책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12/06 [10:20]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 앞·뒤 면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지폐 203매(1,015만원)를 제작하여 2016.12.2.22:30경 해운대구 윗반송로31번길 33-14‘짱간식’분식점에서 만두 5천원 상당을 구입 후 5만원권 위폐를 교부하여 거스름돈 45,000원을 편취하는 등 ‘16.12.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개소에서 위조지폐 총 10매를 사용한 위조지폐 제조책 및 유통책 일당 6명 전원을 특가법위반(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이들이 숨겨놓은 위조지폐 182매,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받은 거스름돈 중 남은 현금 27만7천원 및 위조지폐 제작에 사용한 고성능 컬러복합기 1대를 압수했다.
본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을 보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의자 A씨가 금원을 차용해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친구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C씨에게 위조지폐를 제작, 유통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채무변제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자는 범행 제의에 같이 공모하기로 하고, 이에 C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000한의원에 있는 사무용 고성능 컬러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03매를 복사하고 B씨, C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가위와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으며, 피의자 A씨는 위조한 5만원권 위조지폐 203매를 또 다른 공범 동네 선후배 관계인 D, E, F씨와 위조지폐를 현금화한 금액에 6 : 4로 나누는 조건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평소 돈의 진위를 잘 확인하지 않고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노점상, 동네 분식집, 반찬가게, 포장마차, 택시 등 고령의 영세 상인들에게 소액의 물품을 구입하고 5만원권 위조지폐 지급하는 방법으로 10매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448,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 모두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며, 현재 압수된 위조지폐 이외에 이들이 은닉한 위조지폐가 더 있는지 여부와 추가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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