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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 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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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 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종성 의원, 복음법률가회 협력 진평연, 복음언론인회, 전학연,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운동 주최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17:21]

'동성혼 합법화 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종성 의원, 복음법률가회 협력 진평연, 복음언론인회, 전학연,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운동 주최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3/06/15 [17:21]

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종교계와 학계가 반대에 나섰다. 

이종성 의원실 주최하고 축사에는 박한수목사, 웅천 스님(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호국승군단단장)  복음 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김인영 복음언론인회 상임대표,발제와 토론에는 이상원 교수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강봉석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전윤성 변호사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정종휴 명예교수 (전남대학교),윤용근 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 하선희 대표 (콜슨 펠로우즈)등 교회, 카톨릭계, 불교계등 종교계가 함께 한다. 

행사는 2023.06.21.(수) 10:00~12:00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편, 3법이 종교계에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인데  남성 동성간 결합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에 준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동성결합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이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남성 동성간 결합을 사실혼 배우자에 준하는 형태로 인정하여 보험료 면제를 가능케 했다. 이는 동성간의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걸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연동하여 발의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안, 그리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법안들은 가족 구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동성결합이 합법화되면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이나 레즈비언 커플의 정자 구매(수증)·인공수정 출산, 입양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성커플과 그 자녀와의 법적인 문제와 복잡성이 예상되며, 이는 자녀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와 동성결혼, 보조생식술의 합법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 사례를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동거 및 동성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혼인 및 가족 보호법의 입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토론회이다. 

 

가족 제도의 변화는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모으는 문제다. 가족의 안정과 아동의 권익을 중시하며, 사회적 조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동성결합 합법화와 가족제도의 변화가 가족의 안녕과 아동의 권익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는 교회, 카톨릭, 불교계까지 나서서 가족해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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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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