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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심사, 서울시 임원 ‘호객행위’…시도협회 ‘합격’ 조작 횡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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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심사, 서울시 임원 ‘호객행위’…시도협회 ‘합격’ 조작 횡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27 [19:15]

태권도심사, 서울시 임원 ‘호객행위’…시도협회 ‘합격’ 조작 횡행

편집부 | 입력 : 2014/04/27 [19:15]


▲ 불법을 자행하는 서울 협회

“지방에서 서울 협회로 심사를 보러 오는데 100% 합격을 보장한다”

“서울까지 먼 길 오시는데 합격시켜드려야지요”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말해두겠다”

시도협회 임원,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 수련생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조작


[내외신문=와이즈뉴스發] 최주호기자=서울 심사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K 관장은 “지방에서 서울 협회로 심사를 보러 가는데 100% 합격을 보장하기에 비싼 경비까지 부담하면서 다녀온다”고 말했다.


이유인즉, 시도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인승품(단)심사(이하 ‘심사’)에 응시하지만 협회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매번 불합격이 된다고 했다. 심지어는 ‘1품 응심자 8명에 7명이 불합격처리’가 된 사실도 있고, 이로 인해 도장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K 관장은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응심자는 충분한 연습도 했고, 실력도 남들보다 나름 하는 편이다”며, 당시 응심 장면인 동영상을 보내왔다.


기자는 K 관장에게 “정말 100% 합격을 보장하나요?” 질문에 K 관장은 “서울 여러 구협회 심사를 다녀 봤지만 불합격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며, “J 전무는 서울까지 먼 길 오시는데 합격시켜드려야지요”라며,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말해두겠다”는 말까지 전했다.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 협회 J전무에게 문자를 보내봤다. K 관장이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


특히 국기원의 ‘태권도 심사 운영 규칙’ 제 7조에는 심사추천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승품.단 심사시행권 재위임 계약서


제7조(심사추천권)

② 국기원 4단 이상자로서 사범자격증을 취득한자에게 심사추천권을 부여


③ 태권도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에 한하여 심사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


⑥ ID는 온라인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태권도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만을 대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위 심사추천권 조항에 따르면 심사추천권자는 국기원 4단 이상자로, 직접 지도한 수련자에 한해 심사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무시하고, J전무는 지방 체육관 관장에게 ID 와 PW 를 전해 직접 접수하게끔 하고, 심사비는 1품 00000원 ~ 4품/3단 00000원을 협회 계좌로 입금하게 해, 국기원의 ‘태권도 심사 운영 규칙’ 제 7조의 규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 위반 행위는, 서울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및 산하협회가 “100% 합격 보장”이란 말을 내 걸며, 앞 다퉈 지방 체육관의 서울 심사를 유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일선 태권도장 운영자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호객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각 시.도 협회의 승품. 단 심사시행권 재위임 계약서에는 ‘각 시.도의 행정구역내의 심사 외에는 다른 기관 및 도장의 심사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서태협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공인 승품(단)심사에서 계약을 위반하여, 부당 취득한 재정 또는 수입금을 지방 협회로 돌려 줄 뿐만 아니라, 심사추천권을 위반한 서태협 및 구협회 관계자들과 추천자를 발본색원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업무 방해죄를 적용,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협회 L임원은 서태협에 “회비 및 심사비 등을 보태주고, 태연하게 지방협회 공식대회 등에 왜 참여하냐”며 서울로 상경해 응심한 관장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외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다.


지방 모협회 L전무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심했고, 그 결과 불합격이 되었으나 합격으로 조작했다”는 제보자의 말이다.


제보자는 덧붙여 “여러 번, 합격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에 관련한 무질서한 형태 및 부정 심사추천, 시.도협회간의 규약 등의 제도적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도협회 부정심사에 관한 처분 결과도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국기원 관계자 및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공인 승품(단)심사 부정과 관련해, 지방 여러 단체의 지도자들은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에 찾아가서 항의시위를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와 관련 법적인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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