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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출입銀 방만 운영 '질타'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31 [15:11]

[국감] 수출입銀 방만 운영 '질타'

편집부 | 입력 : 2013/10/31 [15:11]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30일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수은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 연봉(평균 9360만 원)을 받으면서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특별지급금 명목으로 3년간 88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챙겼다"라면서 "특히 특별명예수당 지급건은 2009년에 이어 올해 추가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 받았다. '담당자 처벌' 정도의 단순한 조치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수은은 2009~2010년 인건비 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과급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12억6000만 원을 과다 지급해왔다. 이는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위반에 해당된다.

또 경로효친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8억2000만 원을 편성한 뒤 이중 7억1000만 원(86.6%)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3년간 지급해 온 액수는 20억 원에 이른다.

2009년 퇴직금 규정의 특례조항을 만들어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해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특별명예퇴직금을 부당 지원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없는 경조사 휴가 외에 다른 유급휴가제를 인정받을 수 없는데도 연평균 1411일의 청원·포상·장기근속·특별·명령·보상 휴가를 운영해 10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에게는 통신비 명목으로 연간 36만~60만 원을 줬다. 지난 3년간 3억5400만 원을 급여성 형태로 지원한 셈이다.

같은당 이용섭 의원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지급해 온 복리후생비와 유사·중복성 예산 항목을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직원의 해외 출장비용을 수출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은 임직원이 항공비와 숙박비를 한 푼도 내지않고 다녀 온 해외출장만 387건이었다. 기업이 부담한 액수는 1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은 측은 자체 경비부담 처리기준에 의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것이야말로 뿌리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질타했다.

수은은 지난 2011년 7월 '여신관련 국외출장시 거래기업의 경비부담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여기엔 거래 기업으로부터 비용 부담에 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는 거래기업이 직접 지급하거나 수은이 선지급 후 거래기업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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