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감]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여전’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30 [10:23]

[국감]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여전’

편집부 | 입력 : 2013/10/30 [10:23]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의원(새, 고양 덕양을)에게 29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총 246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3건▲2013년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74건(30.1%), 서울이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24건, 부산·울산, 전북이 각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3건, 인천 10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