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카쉐어링 서비스’11월 1일부터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3/10/25 [09:09]
[내외신문=이선호 기자] 인천시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시내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그 동안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추진되어 온 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에 대한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1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주)케이티렌탈 컨소시엄과 에이제이렌터카(주)로서 인천시는 이들 업체와 10월 24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시민 누구나 운영 업체에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한 후 예약하면 지정된 주차장에 배차되어 있는 카쉐어링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소유의 승용차 없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동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어 자동차 유지비, 유류비 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량보유 감소에 따른 교통량 감축 효과 등도 기대된다. 100개소 주차장은 인천시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72개소 및 부설주차장 10개소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18개소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을 정하고 실제로 각 유형마다 이용자가 많이 발생할 만한 5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첫째,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남동공단 주변은 업무중심형 서비스 지역으로 시범 운영한다. 둘째, 대중교통 환승수요가 많고 시계 외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민이 많은 인천터미널과 부평역 주변 지역은 대중교통의 연계수단으로 카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환승형 서비스 지역으로 시범 운영된다. 셋째, 주차환경이 열악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인 부개동 주변과 대학가 주변인 용현1·4동 주변 지역은 거주지형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승용차 이용을 돕는다. 특히, 시는 임의의 주차장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임의의 주차장으로 반납하는 방식인 편도형 서비스를 사업자별로 2개의 거점을 정해 총 4개소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은 인천도심과의 연계교통이 불편한 영종하늘도시(~송도동 일원)와 서구청 주변(~인천시청)으로 정해진 거점간 편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편도형 서비스 시범지역에서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왕복형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스마트폰, ARS를 이용해 가까운 서비스주차장에 있는 차량 현황 등을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예약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각 서비스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운전면허증 등록 등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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