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양시 덕양-용미간 도로확포장공사분쟁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30 [09:34]

고양시 덕양-용미간 도로확포장공사분쟁

편집부 | 입력 : 2013/08/30 [09:34]


경기도건설본부, 주유소 진출입도로 없이 설계
구도로 있으니 문제없다&구도로 있으나마나, 영업권 포기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경기도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덕양~용미간 도로 확포장 (왕복 4차선)공사와 관련, 17년간 경영하던 상일 주유소(고양시 벽제동 441-1번지)는 신설되는 도로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 하도록 설계 시공돼 사유재산권 및 영업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배용수 상일주유소 대표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가 주유소 앞의 신설 도로(왕복4차선)에 주유소 고객차량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설계해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으나, 구도로(왕복2차선)가 살아있다는 이유로 간접보상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996년 6월 주유소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경기도건설공사는 지난 2004년 이 사업을 계획 확정 하고, 2005년 5월 고양동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도 신설되는 도로에 주유소 진출입 도로를 개설 해 준다고 말했으며, 경기도건설본부는 계획 수립당시부터 신설하는 도로법규정 “도로의 주변토지취득 등 합리적적인 접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여 사유 재산권과 주유소 영업권을 결정적으로 침해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건설본부는 구도로가 차단되지 않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구도로는 신설 도로와 함께 건설되는 터널 때문에 구 도로와 신설 도로 연결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으며,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구 도로로 진입하면, 진입한 차량은 산 고개를 넘어 약 2㎞를 가야만 신설도로에 진입할 수 있어 사실상 주유소 영업이 불가능 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경기건설본부 도로과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2005년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때부터 이주유소는 도로법 상 터널입구와 350미터 이내에 거리에 있어 신설 도로에 진출입 도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고지했으며, 당초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직접 보상은 해당되지 않으나, 간접 보상에는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로 신설로 인한 주유소 영업권이 침해됐다는 피해 증빙자료 등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피해보상청구소송으로 판결이 나와야 간접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확포장 계획 수립 당시부터 주유소 영업권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제시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건설본부는 신설도로에 진출입은 할 수 없으나, 구도로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며, 주유소 측은 구 도로를 살려둔다는 구실로 17년간 운영해온 주유소를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고의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도록 해, 공권력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17년간 경영하던 주유소 앞에 도로가 신설돼 사유재산권 및 영업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