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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조직원 폭행 이유로 원정보복 나선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12명중 11명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8/11/26 [20:40]

동료 조직원 폭행 이유로 원정보복 나선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12명중 11명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8/11/26 [20: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동료 조직원이 폭행을 당한 것에 보복 원정을 온 인천지역 폭력조직원 12명이 충돌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형사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구성?활동 등) 위반으로 인천지역 폭력조직원 A씨(24세)등 12명을 검거 이중 11명을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조직폭력배 L씨(23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술자리에서 인천지역폭력조직원이 광주폭력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조직폭력배 특별수사 T/F팀(총 38명, 팀장 형사과장 정경채)」을 편성, 현장에서 도주한 조직폭력배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 23.부터 내년 1. 6.까지 45일간을 ‘연말연시 특별 형사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조직폭력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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