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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 위해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완료

- 6개 과제(‘24.5.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 기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30 [15:02]

금융당국,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 위해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완료

- 6개 과제(‘24.5.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 기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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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8일 한시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4개(자료제공=금융위)

이번 조치는 지난 5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완화된 조치는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등이다.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동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또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은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동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

 

보험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 집중 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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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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