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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전액 지원 확대

-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3:23]

남동구,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전액 지원 확대

-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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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청 전경(사진제공=남동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때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남동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 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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