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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교육 실시

- 시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 높여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30 [14:17]

인천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교육 실시

- 시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 높여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30 [14:17]

▲ 인천역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봉락)는 지난 28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시행된 정치자금법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에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보람 조사계장과 김지영 기획계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강사들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운영 절차,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및 회계보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모금액은 의정활동과 홍보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봉락 의장은 교육을 마무리하며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 투명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해주길 바란다후원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정치자금법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던 기존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투명한 자금 마련 방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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