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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 유통한 일당 54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8/11/12 [10:51]

대전경찰청,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 유통한 일당 54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8/11/12 [10: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대포통장 모집총책 A씨(53세) 등 54명을 검거, 이중 8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경부터 최근 10월경까지 유령법인 122개를 설립한 후, 총 387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유통하고 3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주로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대포계좌 1개당 매달 150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해 공범 5명이 구속된 이후에도 별도 공범을 끌어들여 법인 위임장을 위조한 뒤, 통장과 OTP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유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유통한 387개의 대포통장, OTP카드, 등 총책이 소지한 현금 1,300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또, 대포통장 387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7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A씨 일당이 유통한 대포통장 387개의 거래내역이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중국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B씨(36) 일당을 특정, 이중 중국에서 귀국하던 도박사이트 홍보담당자 C씨(33)와 국내 콜센터 운영자 D씨(42)를 구속하고, 콜센터직원 등 9명을 검거하였다.

또,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지난 해 7월부터 9개월간 200억 원대 규모로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3명을 검거하고, 현금 3,500만원 압수하는 한편,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해 온 피의자 및 이들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30명을 불구속 입건(체포영장1),했다.

이 외에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사무실을 개설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일당을 특정, 국내총판 E씨(31)를 구속하는 등 3명을 검거하였으며(체포영장 6),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개 이상의 도박사이트 총책 및 운영자 등 15명 이상을 특정하고 체포영장(13) 발부 받아 추적 수사중에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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