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허위의 금융계좌 지급정지로 금전 갈취 및 편취한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로고

허위의 금융계좌 지급정지로 금전 갈취 및 편취한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0/28 [12:40]

허위의 금융계좌 지급정지로 금전 갈취 및 편취한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10/28 [12:40]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이승재)에서는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음에도 고가의 외제승용차(벤츠)를 타고 다니는 등 과소비로 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범죄를 찾던 중,?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허위 신고를 하고, 상대 금융계좌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신고 시 은행원들에게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면 쉽게 접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약 2년 7개월 동안 총 48회에 걸쳐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금2,300여만원을 갈취 및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급 외제스용차(벤츠)를 타고 다니는 등 소비성이 강해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범죄를 찾았다.?
그러던 중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접수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상대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고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금융기관에서 쉽게 접수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 상급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듯 한 기세를 보이면 쉽게 접수를 받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일명 갑질 횡포를 본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피의자는 도박 계좌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즉 피해를 당하더라도 떳떳이 권리주장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금융계좌)에 일정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근거로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서 및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여, 금융계좌 실 사용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지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지급정지를 해지 시키지 않고 피해회복절차를 계속진행시켜 마치 진정한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금 명목으로 환급 받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3.7.30.부터 2016.2.3.까지 총 48회에 걸쳐 ○○은행 등 10곳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메신저피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한 후, 계좌정지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조○○ 등 16명 상대 금1,100여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의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은행 등 6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1,260여만원을 편취한 것임.

본 건은 요즘 흔히 발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상 피해자를 위한 법규정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갑질 횡포”를 교묘히 악용하여, 금융기관 상대, 마치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 거부시 고객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제기를 운운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려 접수토록 한 후, 후속 절차로 상대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편취한 신종 범죄 수법이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전기통신피해자로부터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 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채권 소멸절차 개시를 위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듯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이 되는 피해자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로 신고 된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는 물론 명의자가 해당금융계좌에 예입되어 있는 금원에 대한 채권까지도 소멸 절차가 진행되는 등 실로 금융거래에 있어 강력한 조치로 피해자를 가장한 허위 신고일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상당함.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민원 친절도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종사자들은 억지 주장 및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인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들도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교묘히 자신들의 무리한 주장들을 관철시키곤 한다. 본 사건도 악성 민원인 행세로 허위 신고를 한 후 금전을 갈취 및 편취한 사건이다.
이렇듯, 앞으로 기관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사건 처리로 인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제기”라는 무기로 무리한 주장을 관철시킨 악성 민원 근절에 이바지 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각종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막대한 피해의 예방과 신종 범죄 발굴로 인한 향후 수사 방안 마련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