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심종대 기자]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의 요건을 완화키로 하고 빠르면 연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달 중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한다.
한편,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해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