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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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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8 [14:36]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11/18 [14:36]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출범이후 3개월 동안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80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기존 50명으로 운영했던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시민감시단이 3개월 동안 적발한 건수는 기존 감시단의 총 활동기간(15개월) 동안 적발건수 4만2887건의 66.8%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월평균 적발건수도 2859건에서 9550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모든 적발유형중 불법대부광고가 올 상반기 대비 가장 많은 6401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062건, 인천 535건 순으로 집계됐다.

 

법대부광고의 세부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문구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162건, 작업대출 77건, 소액결제 46건 등 불법적광고물 2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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