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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창업 5년 미만 기업 연대 보증 면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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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창업 5년 미만 기업 연대 보증 면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4 [13:19]

금융위, 창업 5년 미만 기업 연대 보증 면제

편집부 | 입력 : 2015/11/04 [13:19]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창업한 지 5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창업 3년 이내 신용등급 BBB(트리플B)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연대 보증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창업 5년 이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약 4만 개의 기업이 연대 보증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창업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비중을 지난해 20.8%에서 오는 2019년 26.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창업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이 41%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어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금 공급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 보증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년 단위로 진행돼 온 보증기간 연장 심사를 5년 이상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창업보증은 초기 기업인 점을 고려해 보증비율도 현행 일반보증(85%) 비율보다 높은 90%(창업 1년 이내는 100%)로 높이고, 보증료 일부를 일정 기간 성장 후에 내는 성과보증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성숙단계 기업에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이 적용된다. 은행이 보증기관의 위탁을 받아 보증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보증비율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50~85%로 차등화된다.

 

신보와 기보의 역할도 분담됐다. 신보는 성장성 등 기업의 미래가치를 심사해 보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기보는 기술력을 가진 창의.혁신형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신보는 지식서비스업과 고용안정형 제조업에, 기보는 혁신형 기술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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