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주시 완산구,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5/08/21 [22:42]

전주시 완산구,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정해성 | 입력 : 2015/08/21 [22:42]

안전한 통학로 학보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관내 36개소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특히 오전 8~9시, 오후 2~4시까지는 집중단속을 하며, 단속대상은 정문 등 출입문 주변 주정차 및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이다.

또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거나 비상등 점멸, 창문 또는 트렁크를 열어놓아도 운전자가 없다면 단속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2배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나 하나면 괜찮을 거라는 도덕적 불감증이 어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나의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등하굣길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