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서석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감이조아(주)(경북 청도군 소재)가 제조한 ‘감막걸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16일 이후로 표시된 모든 ‘감막걸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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