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마늘쫑’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훈제연어 회수조치
편집부 | 입력 : 2015/11/07 [20:35]
[내외신문=김현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영동교역(서울 송파 소재)이 수입.판매한 ‘마늘쫑’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5.0㎎/㎏)을 초과(7.5㎎/㎏)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가 올 10월 21일인 영동교역의 ’마늘쫑‘이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스앤에프(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 판매한 ‘오터스훈제연어’와 ‘프레시웨이 건염 훈제연어 슬라이스’에서 식품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기구용 살균소독제로만 사용이 허용된 ‘바이오스펏-엔’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토록 했다. 회수 대상은 ㈜에스앤에프가 지난 8월 22일에서 이달 3일까지 제조한 ’오터스 훈제연어‘, ’프레시웨이 건염 훈제연어 슬라이스‘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중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가까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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