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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칙 없는 변칙’ “ 여지없는 반칙”

한창건 | 기사입력 2014/10/02 [14:19]

칼럼- 원칙 없는 변칙’ “ 여지없는 반칙”

한창건 | 입력 : 2014/10/02 [14:19]


- 특검후보, 여야 ‘손에 손잡은’ ‘절친 사이’

- 특별법은 과연 ‘유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됐지만 법치를 흔든다는 비판이다. 특검법은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이 각 1명씩 도합 3명, 여야가 2명씩 도합 4명으로 추천한 총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1차 구성된다. 이들 7명에 대해 과반수 의결을 거쳐 2명의 특검 후보로 압축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다. 그러나 여야가 독단으로 특검후보군 4명을 특검추천위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본질이 훼손됐다.

특별검사제는 특정 사건에 관해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유래된 이 제도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다. 우리나라는 ‘옷로비 사건’으로 도입됐다. 특검의 영향력은 실로 컸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정몽헌 회장이 자살한 사건을 국민은 기억한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으로 불거지자 검찰의 수사유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와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 초대형 수사였다.

이렇듯 첨예한 사안에서 특검팀이 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공정성’의 관건이다. 그러므로 특검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야뿐만 아니라 법조 3륜을 포함시키는 것은 배제될 수 없는 핵심이다. 추천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문제다. 그러나 여야 합의 내용은 여야가 ‘손에 손을 잡고’ 특검후보군 4명을 특검추천위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검추천위가 특검 후보를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제시한 특검후보군 4명 중 2명을 고르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법 어디에도 없는 월권행위다. 시작부터 ‘반칙’이 출중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임명할 때 야당과 세월호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2차 합의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쪽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대한변협이 유족과 뜻을 같이 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 몫은 실질적으로 5명이다.

과연 ‘중립’이 가능할까  원칙이 무너지면 변칙이 득세한다. 변칙은 결국 반칙을 창궐케 하고, 어느덧 본말은 뒤바뀐다. 모든 게 무너진다. 국민은 ‘특검법’을 통해 ‘원칙’을 보기 원한다. ‘원칙이 서야 나라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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