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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대기업 고용의식 ‘전환 시급’

한창건 | 기사입력 2014/10/01 [11:03]

칼럼 - 대기업 고용의식 ‘전환 시급’

한창건 | 입력 : 2014/10/01 [11:03]


- 불법파견 ‘말소’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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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얼마전 현대차 1179명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이은 결정이다. 재판부는 불법파견 기준으로 실질적인 지시·감독을 근거로 들었다. 기아차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공정을 분리했음에도 재판부는 현대차에 대한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을 따지지 않았다. 노동법상의 파견계약이 아니라 민법상의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노동자를 착취하는 위장도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대기업의 태도다. 현대차는 이미 항소장을 냈고, 기아차도 항소할 태세다. 특히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판정과 2012년 최병승씨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온갖 소송전으로 방어해왔다.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지루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업계는 물론 다른 제조업계나 서비스업계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기업들이 경제적 부작용만을 성토할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2년 이상 계속 고용 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현행 근로자파견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때다.

이제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설음을 잊기 원한다. ‘진정 봄이 오려나.’ 기대하며 나날을 보낸 산업의 역군들이다. ‘노동자도 인간이다.’고 절규하며 10년전 분신한 근로자의 죽음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의 아픔이다. 무려 4년간 지속됐던 현대차 불법파견 소에서 법원이 노동자 편을 들었음에도 이런저런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라는 시각이다. 한국지엠· 쌍용차· 삼성전자서비스 등 하청 노동자의 진행 중인 소송에도 계속적인 파장이 예고되는 시점이다.

실상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들은 일반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10년 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바램이다. 이제 10년이 흘러 강산이 변했다. 법원의 판단도 변했다. 현대차 선고 직후 비정규직노조 측은 "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 당사자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대차 측은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따로, 법 따로’식으로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 가려한다면 이 나라에 ‘노동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대기업 중견기업의 결단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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