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중학생, 성인 등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A씨(30세)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미성년자인 B군(14세, 중학교 3학년)을 상대로 가슴과 팔 등에 용 문신을 해주고 40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시술용 침대, 문신용 전동기계, 바늘, 물감 등 문신기계를 비치하고, 지난 2013년 5월 31일부터~8월 17일까지 중학생, 성인 등 41명에게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에서 80만 원씩 총 1,500여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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