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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난 신고 등 주취소란 행위 형사처벌 강력대처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9/23 [15:10]

허위 장난 신고 등 주취소란 행위 형사처벌 강력대처

정해성 | 입력 : 2013/09/23 [15: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허위신고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1일 새벽시간 119로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H씨(여,32세)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통고처분한데 이어, 9월 8일 23:50경에는 지인과 말다툼 중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H씨(여,25세)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21일 새벽 05:00경 술에 취해 갈마지구대에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강원청 112로 전화를 걸어 ‘강원도 후평동에서 소매치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K씨(34세)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막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신고에 대한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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