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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 절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9/17 [15:10]

상습 차량 절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정해성 | 입력 : 2013/09/17 [15: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부여경찰서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 중인 보조키를 이용 2대의 자동차를 절취, 도주한 피의자 K씨(20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 K씨는 지난 2012년 2월 22일 논산지원에서 특가법(절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에 기간임에도 지난 2013년 9월 12일 03:30경 부여군 부여읍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K모씨(29세)등 2명의 자동차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이동경로 및 발견장소 주변 CCTV 분석으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피의자 여자친구 상대 공작수사를 펼쳐 K씨를 검거, 여죄를 수사 하고 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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