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9. 17(화) 9. 22(일), 6일간 ), 일제단속 [내외뉴스=정해성기자] 대전지방경찰청(정용선 청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분위기에 편승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석절 음주?무면허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여름휴가철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매주 금?토요일 야간 집중음주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금년 8월말 현재 모두 3,689건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12년 2,633건)나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절을 맞아, 고향에 온 시민들이 지인들과 만난 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고속도로 연계되는 주요 교차로와 국도, 차량통행이 한적한 이면도로 등지에서 교통관리와 음주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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