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법인세 정비 미흡" 지적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0 [06:09]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법인세 정비 미흡" 지적

편집부 | 입력 : 2013/09/10 [06:09]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재정관련 법률의 개정의견을 제시한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에는 개별법에 근거해 예산 외로 운용하는 자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 법률이 국가재정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 마련 (국가재정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과 보조율은 중앙과 지방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에 해당 이월을 금지하는 조항 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 21개 법률에 대한 24개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국회, 예산정책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