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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뇌출혈 진단 MRI를 이용 보험사기한 일당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9/05 [10:54]

타인의 뇌출혈 진단 MRI를 이용 보험사기한 일당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9/05 [10: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험사 근무경력 24년의 다중보험 판매법인 소장 L모씨는 사전에 모집책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보험자들을 포섭, 범행을 공모하고 뇌출혈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 주범 L씨를 구속하고, 일당 1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 L씨등은 실제 뇌출혈 환자를 영상의학과 병원으로 동행하여 공범인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으로 허위 접수하고, MRI촬영을 통해 뇌출혈 판독결과를 확보한 뒤 뇌출혈 소견을 보이는 MRI사진을 CD에 저장하여 종합병원 진료시 이를 제시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서 진단금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재입원하여 입원보험금까지 수령하는 등 2007년부터~ 2013년 8월까지 9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MRI를 촬영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고 대형병원에서도 접수단계에서만 신분을 확인하는 의료 진료체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 L씨는 범행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5:5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급기야 남편·여동생과 공모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MRI대리진단을 통한 보험금을 수령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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