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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가입하고 허위 보험사기 피의자 시누·올케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9/04 [10:20]

의료실비 가입하고 허위 보험사기 피의자 시누·올케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9/04 [10: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산경찰서는 의료실비 보장보험에 가입해 놓고, 자녀의 아토피피부염에 사용할 것처럼 보습제를 허위로 처방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고, 처방 받은 보습제를 인터넷에 되팔아 부당 이득을 취득한 A씨(여,34세) 등 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시누·올케 사이로, 지난 2010년 11월 25일부터 ~ 2013년 3월 13일까지 대구시 동구 소재 某병원 소아과에서 자녀 아토피피부염에 사용할 것처럼 160회에 걸쳐 보습제(개당 44,000원) 약 800개를 처방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처방 받은 보습제를 인터넷 쇼핑몰에 개당 29,000원에 되팔아 1,2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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