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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인터넷 등에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9/03 [13:24]

주차된 차량을 인터넷 등에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9/03 [13: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자동차서비스센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절취,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한 피의자 이모씨(22세)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7월 31일 06:00경 충남 아산시 실옥동 소재 00자동차 써비스센타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김모씨의 소유 시가 500만원 상당의 테라칸 승용차량을 절취하여 인터넷 등에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길거리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장소인 현대자동차 써비스 주변 사설 CCTV 분석으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 통신수사로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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