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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수사 중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9/02 [12:05]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수사 중

정해성 | 입력 : 2013/09/02 [12: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청양경찰서는 지난 해 청양군 발주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 납품업자로부터 1,5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공사 관련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A씨(37세) 등을 검거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납품업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이며, B씨(53세)는 공사 관련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이 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 납품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신병을 비관 자살하려고 공기총을 훔치는 등 노끈을 준비하고, 납품업자 C씨(52세)를 살해하려고 식칼 등 흉기를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사와 관련하여 비리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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