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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미터 송유관 유류 전문 절도단 6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9/02 [11:41]

지하 4미터 송유관 유류 전문 절도단 6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9/02 [11:4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대한송유관 천안가압소’ 부근 지하 4미터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유류를 300여회 걸쳐 27만 리터(시가 5억원 상당)를 절취한 A씨 등 일당 6명을 붙잡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피의자 A씨등 6명은 지난 2012년 11월 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관내 경부고속도로 부근 ‘대한송유관 천안가압소’ 부근 지하 4미터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어 도유를 모의하고, 약 1개월간 300여회에 걸쳐 약27만 리터(시가 5억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자금책 B씨는 송유관 유류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운반책?장물보관책 등 4명을 모집 범행을 모의하고, 서로의 실명을 숨긴 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총책 A씨가 구입하여 나누어준 대포폰만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리 송유시간을 알아내고 송유관이 묻혀있는 4미터 가량을 굴착, 용접기를 이용 약 2cm가량의 구멍을 뚫고 500미터에 이르는 배관 호스를 연결하여, 임대한 ‘컨테이너(도유장소)’에서 불법 개조된 1톤 탑차 적재함에 1,000리터와 2,000리터의 물통 시설을 갖춰 싣고가 임대한 ‘조립식창고’로 이동 보관하다가 처분할 곳이 마련되면 탱크로리를 이용 주유소 등에 다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외제 및 국산고급 대포차량을 이용하는 등 도유를 실은 1톤 탑 차가 저장장소 및 주유소 등으로 이동 전 먼저 주변에 미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도유 운반차량은 직선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갑자기 도로가장 자리에 정차하거나 목적지를 수키로 미터 가량 그냥 지나쳐 미행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 후 다시 목적지로 돌아오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1개월간 대한송유관공사와 공조하여 잠복과 미행을 반복하였으나 이들이 대포 폰과 대포차량을 이용, 인적사항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기간 송유관 유류를 절취할 경우 송유관 압력 저하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의자들이 9월 4일경 철수한다는 제보를 입수, 지난 8월 30일 검거를 결정한 경찰은 형사40명과 만일의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송유관공사 직원10여명을 현장 주변에 대기시켜 피의자들의 사무실, 도유장소, 도유저장장소, 운반차량 (1톤 탑차2대) 추적조 및 검거조를 편성 도유 작업 중인 현장과 지휘사무실, 운반중인 탑차를 급습 피의자 6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거과정에서, 현금 73,228,000원, 유류 6,000리터, 대포폰 24개, 도유장비, 도유를 싣고 가던 2대의 1톤 탑 차가 충북 ○○읍 소재 ‘○○주유소’로 들어가는 것을 추적 현장에서 장물 보관책 C씨도 함께 검거하여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압수된 대포폰 등 확보된 증거자료들을 분석해 송유관 절도?유통?판매에 관여한 일당들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이를 판매한 시중 주유소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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