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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0%의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52명 적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9/02 [09:39]

최고 1,000%의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52명 적발

정해성 | 입력 : 2013/09/02 [09: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100 ~ 500만원씩 1,000여회에 걸쳐 대부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300 ~ 1,000%의 이자를 받아 약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B모씨(48세) 등 무등록 대부업자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B씨 등은 경북 문경·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영세상인 485명에게 1,000여회에 걸쳐 27억6,000만원을 대부하고 최저300 ~ 최고1,000%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0만원까지 일수 형태로 대부를 해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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